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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발행
사망신고 시 다음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사망증명서류
- 사망증명서 : 자택 사망 시
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
- 검시필증
사망증명서류 신고 또는 제출처
- 동사무소 : 사망신고용
- 장례식장 : 입관용
- 묘지/화장터 : 매장/화장용
- 기타 보험회사 : 보험청구용